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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음식점 창업을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

by HaDa. 하다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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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음식점 창업을 할 때 세금은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세금입니다. 

세금은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 개월에서 1년 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준비해도 되지만,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점 창업을 할 때 왜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점과 간이과세자의 특징, 

2021년에 새로 바뀐 점 

그리고 제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음식점 창업을 시작할 때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장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처음 인테리어나 기물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내셨다면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낼 때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똑같이 내지만, 부가세에서는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은 

1) 신고를 1년에 1번 합니다.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 1일~25일까지 납부합니다.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해도 매출이 연 8000만 원을 넘기면 다음 해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갑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음식점 창업이랑은 별 상관없습니다. 음식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일은 거의 없으니깐요.

3)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됩니다. 

오픈할 때 부가세를 아무리 냈다고 해도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준비하실 때 부가세를 많이 내셨다면 일반과세자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받을 경우 불리하다. 

대출을 받을 때 일반과세자보다 신고 내역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대출이 나오더라도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5)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2021년 7월 1일 기준)

*여기서 말하는 15%는 부가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율입니다. 부가세와는 다른 겁니다. *




일반과세자의 특징

1) 신고를 일 년에 2번 합니다. 

1월 1일~6월 30일까지 매출은 7월에 냅니다.

7월 1일~12월 31일까지 매출은 다음 연도 1월에 냅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월과 10월에는 예정 고지라고 해서 지난번에 냈던 부가세의 1/2이 나옵니다. 

일 년에 부가세를 4번 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음식점 창업에서는 별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장사 10년 넘게 하면서 한 번도 발행 안 해 봤습니다. 

 

<부가세 계산하는 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예) 만약 매출이 3000만 원이고 매입이 1000만 원일 경우

일반과세자
3000만 원*10%-1000만 원*10%= 200만 원

간이과세자
3000만 원*10%*15%-1000만 원*10%*15%=30만 원
여기서 15%는 부가가치율입니다. 

물론 3000만 원 이하는 간이과세는 세금을 안 냅니다. 

이런 방법을 계산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7월부터 바뀐 내용>

2020년까지는 간이 사업자의 기준 매출은 년 매출 4800만 원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기준 매출을 80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음식점 창업에서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0년까지는 년 매출 3000만 원까지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였다면,

2021년부터는 년 매출 4800만 원까지 부가세 납부가 면제가 됐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부터 연 매출 8000만 원까지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겪으면서 느낀 점>

음식점 창업을 할 때 세금 부분이 처음에는 신경을 잘 안 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불과 몇 개월 후부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길게는 1년 후에 부가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점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세금 문제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솔직히 간이과세자로 할 경우 부가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장님들이 보통 간이과세라고 안심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세금계산서를 잘 안 모으십니다.

세금계산서를 얼마 안 모아도 세금을 안내도 되니깐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6개월 동안 1억을 팔고 매입이 5천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 보는 내 소득 기준은 5천이 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할 때 인건비 빼고, 공제받아서 빼는 금액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여나가는 것이 부가세를 줄이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종합소득세 기장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

처음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해서 부가세를 안 낸다 고 하더라도, 

매출이 올라가면 결국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셨는데 장사가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오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기 때문에 부가세는 안 내는데 종소세에서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셔도 최대한 세금계산서를 많이 모으셔야 합니다. 

오픈 단계부터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다 모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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