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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권리금의 정의와 내 권리금 건물주로부터 지키는 법 (권리금 분쟁)

by HaDa. 하다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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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아직도 권리금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2015년 이후 권리금은 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간략한 정의는 기존의 세입자가 투자한 시설과 같은 즉 유형의 자산 가치와 위치나 레시피 단골 등과 같은 무형의 자산 가치를 다음 세입자에게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음과 같은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 계약 종료 6개월 전 ~ 계약 종료 전까지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하고 건물주에게 데려오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건물주는 권리금 계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1. 새로운 세입자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2. 세입자 간 권리금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3.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경우

이렇게만 보면 건물주는 재산권도 행사해야 하고 뭔가 불리해 보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1.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 낼 능력이 없는 경우
2. 기존 세입자가 6개월 이상 매장을 방치한 경우
3. 기간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건물주가 직접 구한 경우
4. 세입자가 월세를 3번 이상 밀린 경우
5. 세입자가 거짓으로 계약한 경우
6. 세입자가 건물주 동의 없이 건물을 훼손한 경우
7. 건물주가 합의금을 주고 동의하에 해지한 경우
8. 임대차계약 시 재건축 계획을 미리 고지한 경우
9. 안전사고 위험 판정이 난 경우
10. 법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권리금 포기조항은 법으로 유효할까?

상가임대차보호법 15조에 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권리금 포기 각서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죠.

이는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포기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건 명심해야해요.

계약 갱신이 끝나고 권리금 보장이 지속되어야 하나?

예전엔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보장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주와 세입자는 건물주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다 채웠으니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재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의 경우엔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권리금 보호는 기간이 없다고 하면서 계약 갱신은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고 권리금 보호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싸워왔죠.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계약 갱신 요구 기간과 권리금 보호 기간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것이죠. 앞으로 권리금 분쟁의 사례들이 많이 바뀔 것 같네요.



권리금이 보장된다고 해서 5천만원 내고 들어간 권리금을 나올 때 받을 수 있다는게 아닙니다.

권리금은 아는 만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설비, 기기 등등 노후화 정도에 따라 얼마든 요구할 수 있어요.

단골을 비롯한 정보도 영업노하우도 준비된 창업자라면 얼마든 조율 가능한 부분입니다.


돈 받고땡치는 부동산이나 컨설팅 업체나 전 세입자 말만 절대 믿고 현혹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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