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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카페/음식점 사업자 등록 하는법(영업허가증 -> 사업자 등록증)

by HaDa. 하다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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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 음식점 창업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럼 사업자 등록부터 하셔야죠. 상세한 사업자 등록 방법 알려드립니다.

 

1.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먼저 보건증부터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현 이름은 건강진단 결과서이지만, 이름이 입에 안 달라붙고 보건증이 확 와닿죠. 병원, 보건소 가서도 보건증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한 때, 코로나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안 해줘서, 비싼 돈 내고 일반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았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발급을 3,000원에 하고 있으니 미리 검색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하고 있을 건데, 아직 안 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위생 교육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카페라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https://kcraedu.or.kr/user/main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 기존 및 신규영업자, 자판기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kcraedu.or.kr

일반음식점이라면,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https://www.ifoodedu.or.kr/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신규·기존 위생교육,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음식점 위생교육신청, 위생교육수료증 위생교육 일정 안내.

www.ifoodedu.or.kr

교육받으면 됩니다. 6시간 정도를 빨리감기 없이 꼬박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교육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시험을 보지만, 난이도도 쉽고 실패해도 재시험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비는 28,000원 정도 하는데, 물가 오른다고 교육비도 매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없으면,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수료해서 수료증을 출력해서 구청에 가져가야 합니다.

 

3. 영업허가증

해당 구청 (식품)위생과를 방문합니다. 여기는 민원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책상만 있는 사무실인데 들어가서 쭈뼛쭈뼛 서 있으면 공무원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고 안내해 줍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1) 식품영업 신고서(위생과 내 비치) 2) 위생교육증 사본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4) 임대차 계약서(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5) 신분증 입니다. 그러므로 1번을 제외한 2,3,4,5번이 준비물입니다.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는 식품 영업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할겁니다.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직원은 구청 순회공연을 하고 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에서 정화조용량 확인을 하고 방재하수과 하수팀에서 원인자부담금확인을 하고 세무과 도장을 받고 면허세 내고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에서 옥외광고물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청 규모가 좀 크다면 돌아다니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 시작한다면, 영업허가증을 받고 당일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러 세무서에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허가증은 오전에 가야 합니다.

이 복잡한 도장을 다 받고 나면 영업허가증이 나옵니다. 만약 저 도장받는 부서에서 이슈가 생긴다면, 당일 영업허가증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면허세는 면적별로 27,000~67,500원입니다. 카페는 대부분 최저 27,000원이 나올 테고 규모가 있는 음식점은 크기에 따라 조금 더 나옵니다. 수입증지는 28,000원입니다. 그래서 카페창업자라면 영업허가증 수수료가 55,000원인 셈입니다.

 

4. 사업자 등록증

대망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영업허가증은 구청에서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발행합니다.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영업허가증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여기에서, 이슈는 만약 해당 임대차 계약 자리의 이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안 하면 사업자등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없으며 시설 투자비에 따라 일반과세를 할지 간이과세를 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시설투자비가 많다면 부가세 감면을 위해 일반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을 했다면 간이과세가 정답입니다.

 

5. 사업자 통장 만들기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으면 사업자 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들고 아무 은행이나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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