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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개인사업자 소득세 줄이는 합법적 절세 방법 - 인건비 올리기, 공동사업자 등록, 법인전환

by HaDa. 하다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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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고 장사가 안되어도 문제지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도 골치가 아픕니다. 그 골치의 원인 중 하나는 세금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번 것인데, 세금을 수천만원 내라뇨? 쉽게 이해가 안 가지만, 안 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자영업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돈을 많이 못 번다면, 세금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벌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죠. 아래 방법으로 절세하는 사람은 이익이 어마어마한 약 연이익 1억 이상 매출은 몇억 수준의 개인사업자가 예시입니다.

1. 가족들 인건비 신고

결국,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처리를 해야됩니다. 가장 큰 비용 부분은 일반적으로 인건비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건, 가족을 인건비로 올리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은근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업소득이 매우 높다면, 인건비 신고를 해서, 비용 처리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내 동생을 직원으로 부려먹고 월 200만원의 월급을 준다고 가정합시다. 연봉은 2400만원입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5% 이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해줍니다. 사업자는 각종 비용을 공제처리해주지만, 근로자는 공제할 것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을 공제처리합니다. 그것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거기에, 본인 기본공제까지 해주면, 실질세율은 5%도 안됩니다. 여기에, 이것저것 소득공제,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소득세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4대보험이 추가됩니다. 국민연금 9%, 건강장기요양보험료 6%가 부과됩니다. 이게 약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 5%와 4대보험료 15% 합쳐 연봉의 약 20%를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나의 소득세율이 38%라고 한다면, 이 연봉 2400만원에 대한 38%의 절세가 됩니다. 비용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료 3%가 비용처리됩니다. 총 2400만원의 45.5%가 절세되고 동생이 지불한 세금이 20%이니, 2400만원의 25.5%(그냥 소수점 버리고 25%)의 절세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가족과 일을 같이하고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 높다면, 무조건 가족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 하면 개손해입니다. 비용처리야 말로 최고의 절세 방법입니다.

 

2. 공동사업자 등록

부부가 같이 장사를 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독명의면, 1억에 대한 소득세율이 35%가 적용됩니다. 1억에 3500만원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걷어가기 때문에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세율, 8800만원까지는 24% 세율입니다. 그리고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1억 * 35% - 14,900,000 = 20,100,000

단독명의 일 때, 소득세를 2000만원 내야 합니다. 헐랭.

하지만,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이익을 반으로 나눠 소득세율을 적용하니,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5000만원 * 24% - 5,220,000 = 6,780,000

678만원 * 2명 = 13,560,000

부부가 공동대표이면, 소득세는 1356만원만 냅니다. 6,540,000원이 절세됩니다.

사업이익이 더 크다면, 공동사업자 등록의 효과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익이 적다면, 공동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명의일때와 다르게 4대보험료를 2배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법인전환

마지막 절세 방법은 법인전환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을 때, 법인전환을 한다면, 세금을 덜 낼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가 됐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 회사의 이익을 가져가는 배당소득세, 회사의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회사를 물려줄 때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의 손익을 개인이 따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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