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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절세를 위한 사업용 자동차 등록

by HaDa. 하다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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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자들이 절세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 등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가지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1년에 2번 신고 납부를 하지요.

상반기(1~6월) : 7월 25일

하반기(7~12월) : 1월 25일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는 반년치를 한번에 내야하는 부가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부가세를 생각하지 않고 따로 계산해두지 않은 초보 사업자들은 (원래 당연히 내야하는) 부가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 등록을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차/승합차(9인승이상)/트럭 등의 차량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각종 차량관련 비용도 일반승용차의 경우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처리가 안되고 일반적인 업무용 차량만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자동차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 자차 구입시 취득가액 비용처리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한 경우 취득가액을 5로 나눠서 매년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매년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풀옵션 그랜저를 1월 1일 구입했다면 5,000만원/5 = 1,000만원을 비용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8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800만원만 비용처리가 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됩니다.

1억짜리 외제차라면, 년 2,000만원이 아닌 800만원만 비용처리가 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이월됩니다. 1억을 전부 비용처리 받기 위해서는 13년이 걸린다는 소리지요. 고가자동차 구입으로 인한 절세에 대한 형평성으로 인해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리스/렌탈 비용처리

리스나 렌탈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기준으로 800만원을 계산합니다.

* 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 렌탈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x 70%

예를 들어 월 렌탈료가 150만원이면, 총 임차료는 1,800만원입니다. 여기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105만원 x 12개월 = 1260만원입니다. 한도가 800만원이므로 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됩니다. 남은 460만원은 아래 3번 비용으로 비용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 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차량 관련 비용 :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위의 금액은 감가상각비 포함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차량을 취득하고 800만원의 차량관련비용을 지출했다면

- 1단계 : 차량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1,000만원 + 800만원 = 1,800만원
1,5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1,5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300만원은 비용 불인정

- 2단계 :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으로 8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200만원은 비용 불인정

- 3단계 결론 : 1,8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300만원

​위의 경우 비용처리되는 금액은 1,300만원 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등록의 장점

무엇보다,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특히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35% 구간의 세율을 받는 사업자가 1,500만원의 비용처리를 하게 된다면, 약 570만원의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등록의 단점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차량을 중고로 팔 경우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차익이 있다면 해당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주고 산 차량을 5년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1,000만원이 된 상태에서 3,000만원을 받고 팔게되는 경우라면, 해당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3,000에 대한 부가세 3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장부가격 1천만원과 3천만원의 차액인 2천만원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오래 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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