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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비처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by HaDa. 하다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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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비용 인정에 있어서, 사업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기 매우 수월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개인생활과 사업경비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매우 큽니다.

일단, 필요경비, 비용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내용 정리해드릴테니, 보시고 꼭 참고하세요.

1. 사업자 본인의 개인급여 비용처리가 되나요? - 안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별도가 아니고 내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사업과 개인생활이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급여를 준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다른 실체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본인이 주거용도로 전세를 사는 집의 전세자금 이자가 비용처리가 되나요? - 안됩니다.

1번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거용도의 집은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세나 자가로 살지 말고 월세로 살면, 개이득이겠죠? 하지만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3. 축의금은 비용처리가 되나요? - 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처 누군가 경조사가 있다면, 축의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죠.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았을 축의금이니까요. 축의금은 증빙 없이도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됩니다. 사회통념상 20만원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증빙을 하면 됩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사진 등으로 증빙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런 거 다 귀찮기 때문에, 사업목적, 세무목적의 부조라면, 20만원까지만 하는 게 속편합니다. 또한, 자기 직원에게 부조를 한다면, 20만원 넘어도 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증빙 없어도 된다고 너무 세게 부조를 하거나, 혹시라도 거짓을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지 않은 부조금으로 비용처리를 한다면, 세무서의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무공무원들 열심히 일합니다. 물론, 확실한 입금내역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4. 직원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나의 사업소득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 됩니다.

원래 사장카드로 사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직원카드로 비품 등을 구입했다면, 당연히 사장이 현금으로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카드 구매내역은 비용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과 매출전표를 잘 가지고 있다면요. 이런 경우는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식대는 비용처리가 되나요? - 됩니다.

당연히 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 식사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칙은 사업과 관련이 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끔 개인적 용도로 식사를 하고 비용처리를 할려는 사장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 평균치라는게 있는데, 너무 티가 나게 비용처리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반드시 그걸 잡아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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