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용 자동차 등록 절세1 절세를 위한 사업용 자동차 등록 많은 사업자들이 절세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 등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가지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1년에 2번 신고 납부를 하지요. 상반기(1~6월) : 7월 25일 하반기(7~12월) : 1월 25일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는 반년치를 한번에 내야하는 부가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부가세를 생각하지 않고 따로 계산해두지 않은 초보 사업자들은 (원래 당연히 내야하는) 부가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 등록을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차/승합차(9인승이상)/트럭 등의 차량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 2021.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